국토부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지난 5월23일부터 30일간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1. A하청사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공사(지반을 뚫고 시멘트 등을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를 천공기 장비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했다.


#2. C하청업체는 천공기(거대한 말뚝과 드릴로 단단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체인 D(건설업 미등록)업체에 흙막이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 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지난 5월23일부터 6월21일 30일간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업체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적발업체 80개사 중 원청은 56개, 하청은 24개다.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은 66건(건설업 무등록업체 46개·해당 공종 무자격 업체 22개)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1%를 차지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와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규모별로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49%)이 가장 높은 반면 1000억원 이상(28%)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낮은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억~1000억원 규모는 38%, 100억원 미만은 39%로 조사됐다.

시설물별로 공장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건축물(64%) ▲공동주택(42%) 순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