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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3위(2022년 기준)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선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타설 기계 아래서 작업하던 중국인 노동자 A씨(52)가 기계에 깔려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인 5일 사망했다. 사고가 난 DL이앤씨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원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경영자 면담을 통해 DL이앤씨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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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