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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아간 세입자 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4192건으로 전월(3670건) 대비 1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817건) 대비로는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3개월 전인 지난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이래 이달 4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임차권설정등기를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은 수도권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은 1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143건) ▲인천(954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부산(239건) ▲충남(55건) ▲전남(53건) ▲대구(51건)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 자치구 중 강서구가 442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경기와 인천은 부천(304건)과 미추홀구(272건)를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세 곳 모두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대표적인 곳이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하는 1만92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7807건보다 2.5배, 지난해 상반기(4231건)와 비교해서는 4.5배 늘었다.
오는 7월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어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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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