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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ATM)에서 주민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30여 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1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현금인출기에서 주민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A(41)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나오던 60대 남성을 폭행한 후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 등지에 들러 미사용폰을 충전한다는 명목으로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 충전기에 꽂힌 다른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뒤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30여 건의 의 여죄가 드러났다. 지난 4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휴대폰 16대, 현금 400여만 원, 결제 등 피해액은 3000여만 원으로, 1건은 강도 상해, 나머지는 모두 상습 절도 혐의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해 직업을 찾아 전전하다가 생활고를 겪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손우락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머니S'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서울 등지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수사망을 좁혀오는 등 수사팀 모두가 총력을 기울였고, 이번 사건 이외에도 추가 여죄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치안을 위해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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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