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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15건을 선정하고 개선에 나선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5개 분야의 '킬러규제 톱-15'을 발표했다.
TF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부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핵심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
개선 과제를 '입지' 분야 3개, '진입' 분야 4개, '신산업' 분야 3개, '환경' 분야 3개, '노동' 분야 2개 등이다.
입지 분야에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등 3건이 선정됐다.
진입 분야 개선 과제는 ▲금융분야 진입규제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 생활 속 골목규제 등 4건이다.
신산업 분야는 ▲신의료 기술분야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 3건을 손보기로 했다.
환경 분야는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등 3건을 선정했고 노동 분야에선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저 규제를 손본다.
발굴된 킬러규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7~8월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 톱-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TF를 통해 기업·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적인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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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