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대한경제신문, 법무법인 화인,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을 열고 참가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소송에서 '과잉 감정'이 속출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기획소송' 등 역기능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대한경제신문·법무법인 화인·한국주택협회·A&T엔지니어링과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주택업계와 건설분야 전문가들이 법원 건설감정제도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하자보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감정제도란 건설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감정인에게 건설감정을 촉탁하고,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포럼에선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와 김종남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이재현 호남대 건축학과 교수 ▲최상진 롯데건설 부장 ▲김형범 주건협 정책관리본부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냈다.


정유리 변호사는 '건설감정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감정인 선정단계부터 감정업무 수행, 감정결과 평가단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했다. 고액감정료 담합과 염가 제시 후 과도한 추가 감정료 부과 행태, 감정업무 불법 하도급, 부실감정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종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안'을 주제로 현행 감정기준(건설감정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가 2016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실무 변화와 기술 발전, 자재개발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규 하자유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법원이 하자소송시 '건설감정실무'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서 김형범 주건협 정책관리본부장은 "하자기획소송은 법무법인과 연계된 하자적출 업체의 부풀려진 진단금액으로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가 아닌 하자소송을 선택하도록 한다"며 "승소해 하자판결금을 받아도 과다한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정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선행소송 판결 이후 하자기획 2차소송까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