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외교부와 함께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해왔고 앞서 6월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 따라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7월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했지만 베트남은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나 '제네바·빈 협약' 가입국 국제면허를 모두 인정한 반면 베트남은 '빈 협약' 가입국만 인정해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가 한국과 다른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는 A 범주에 속하는데 해당 면허를 보유한 이는 베트남에서도 A 범주 차종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 화물차 면허나 특수 견인면허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면허가 있어도 B 범주에 속한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만 몰 수 있다. 다만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