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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본 뒤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당사자인 이 장관과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양측 모두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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