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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초등학교 학생이 변기 뚜껑을 들고 담임교사와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동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5학년 A학생이 지난달 27일 수업시간에 담임교사 B씨를 위협했다. 수업 중 A학생이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르자 B씨는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당시 B씨는 생활지도를 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A학생은 "다른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B씨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A학생은 화장실에서 도기로 된 변기 두껑을 들고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와 대치하기도 했다. A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인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A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보호자에겐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교사 B씨는 심리상담·조언,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특별휴가 5일·공무상병가 6일) 등을 결정받았다.
하지만 B씨는 교보위 진행과정에서 학생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반발했다. 위원회 당시 외부 위원은 담임교사에게 "B학생이 변기뚜껑으로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담임교사는 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 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 시 외부 위원의 학생 입장만 고려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에 담임교사가 불만을 가졌고 해당 학생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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