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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26일 행안부는 충북·경북·부산·세종·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등 9개 지역에 재난특교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무 복귀 첫 날인 지난 25일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다녀온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응급복구를 위해 예산 지원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13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8월에는 162억원 그 해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을 받았을 때는 160억원을 각각 교부한 바 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에 사용하게 된다. 또 추가 피해 방지나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응급복구비를 쓸 수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둘러달라"며 "행안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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