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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안 가게 4곳을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 약 2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부터 27일까지 식당 4곳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0시 부산 연제구 한 식당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서 60만원을 절취했다. 지난 4월2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한 식당에서 20만원 25일에는 경기 고양시 한 식당에서 22만원을 각각 훔쳤다. 또 지난 4월27일에는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현금 176만6610원을 절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 내 현금을 노리고 약 10일 동안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피해액이 약 28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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