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주병진씨(65)가 출연진과 불화를 겪다가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주병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주씨의 뮤지컬 출연이 불발되자, 이듬해 4월 주씨가 동료 배우와 다퉜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던 뮤지컬 투자자를 상대로 주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투자자가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투자자는 "주씨가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크게 화내는 등 출연진과 불화가 있었고, 이미 매진된 푯값을 모두 환불해야 했다"고 언론에 제보해 실제 이 내용이 보도됐지만,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표도 매진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주 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비방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이 투자자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고, 뮤지컬 제작사는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