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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 등 위협 글을 게시한 사람들 중 현재까지 6명을 구속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남성 B씨(19)도 지난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씨는 지난 7일에, 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D씨는 지난 8일에 각각 구속됐다.
인터넷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 E씨에게도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단 10대 남성 F씨에게도 지난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살인예고 글 게시 등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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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