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최초 계약보다 갱신 시의 전세보증금이 훨씬 낮아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새 집을 찾아 떠나는 세입자들이 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자체도 1년 사이 3000여만원 떨어지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만4372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신규 계약은 29.7% 늘어났으나 연장과 갱신을 더한 재계약은 2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하락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소재 아파트의 지난 1~7월 평균 전세 보증금은 5억6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3517만원)보다 3455만원(6.5%) 내렸다. 전셋값이 낮아지며 신규 계약은 지난해 3만6184건에서 올해 4만6946건으로 1만762건(29.7%) 증가했다. 재계약은 5만1798건에서 3만7426건으로 1만4372건(27.7%) 감소했다.
재계약 중 기존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연장 계약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계약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는 갱신 계약 비중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7월에 이뤄진 갱신 계약은 전체 전세 거래의 40.3%(3만5499건)를 차지했으나 올해 동기 갱신 계약 비중은 28.9%인 2만4409건에 머물렀다. 전체 전세 거래 가운데 연장 계약은 지난해 1~7월 1만6299건으로 18.5%를 기록한 반면 올해는 1만3017건인 15.4%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은 2만5542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의 30%에 육박했으나 올해에는 10.5%(8833건)로 드러나며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역전세난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하락이 세입자의 전세 거래 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지금처럼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보증금 인상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도 무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