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송도 본사 사옥


포스코이앤씨(E&C)는 지난 3월 친환경 건설 기술로 자연과 사람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 철학을 담아 사명을 바꿨다. 새로운 사명에는 친환경 도시개발과 자원순환 플랜트 구축 등 환경친화적(Eco)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환에 주력하고 스마트 제조 현장 구현을 선도한다는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담겼다고 했다.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62·사진)은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기업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 사고 제로(0)'를 달성한 데 맞춰 올해는 안전경영을 최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큰 일없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지난 8월5일 인천 송도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지만 최고경영자(CEO)인 한 사장에게도 이번 사고는 큰 부담일 수 있다. 한 사장은 2018년 안전보건분야 최고경영책임자를 별도로 신설했다. 올해에는 안전보건센터 담당임원을 실장에서 본부장급인 CSO로 상향조정했고 안전보건 책임이사가 최종 의사결정권과 인사, 예산권을 갖도록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부여했다.


한 사장은 연초 신년사에서도 "안전은 회사 존립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 사장은 1993년 포스코에 입사해 30년 몸담은 '포스코맨'이다. 2020년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 연임 3회째를 맞았고 올해는 사명 변경과 신사업 비전 제시라는 굵직한 과제를 완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의 작업을 중단시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사에 CSO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나 현재까지 책임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