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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에서 심야시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50대가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예비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주경찰서는 심야시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A(5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쯤 영주시내에서 흉기를 든 채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살인예비)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에 흉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안좋은 감정을 품고 있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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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