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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결정 사건이 총 1073명으로 확정됐다. 사전심의 상정안건 중에 85.5%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6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0차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은 총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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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