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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고지의무 표준 질문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서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이 4521건, 장기손해보험이 1만3579건에 달했다.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작성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응답자에게 불리한 행동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여부를 물어 강한 응답편향과 낮은 응답 신뢰도를 초래한다는 것이 연구원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응답자가 문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기 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전제한 다지선다형 질문을 구성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보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최근 2년 동안 담배를 피우거나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는 것보단 '언제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니코틴 제품을 사용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복수 응답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경우 질문을 세분화해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화 보다 인터넷 조사가 응답자의 성실 고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험금 부지급 또는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표준 질문표 수정 및 보완 노력이 거의 없었다"며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청약서 질문표에 대해 행동과학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성실고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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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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