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MG손해보험에 자산·부채관리 및 대체투자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1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이달 초 금감원은 MG손보에 ▲중장기 관점의 SAA(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미흡 ▲대체투자 관련 사전검토·사후관리 미흡 ▲보험상품 손해율 관리 및 판매전략 미흡 등 3건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우선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이 중장기 SAA 수립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경제적 자본 관점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가 미흡하다고 봤다. ALM은 자산과 부채의 잔존만기(듀레이션) 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장기 계약 상품이 많은 보험사에서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ALM 기반의 SAA 계획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처분이익 확보를 통한 단기 손익 개선을 위해 2017~2019년 중 고금리 채권을 매각하고 저금리 채권을 매입하는 등 양질의 보유자산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는 잔여 잉여순자산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해외 대체투자 자산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이후 자산·부채 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리리스크에 대응이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MG손보의 대체투자 관리도 문제 삼았다. 대체투자 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현지실사를 해야 한다는 내규에도 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2016~2022년 중 신규 대체투자 건 중 현지실사 진행 비중이 19%에 그쳤다는 것이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형태별·산업별·투자국가별 집중위험 관리·대응체계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체계도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산의 특성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세부 모니터링 기준과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른 조기경보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주력상품인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데도 상품 개정·판매중지 등 사후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전략상품 선정기준이 임의로 변경되는 등 보험손익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손해율, 사업비 등 보험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관련된 리스크 관점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완하는 등 내부통제 절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