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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사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포장지를 뜯지 않은 흉기를 바지춤에 넣은 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휘두르거나 행인을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림동이 무서워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를 가족에게 인계한 후 정신질환 병력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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