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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배경 원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감리가 지적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리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처분 요청을 사업계획승인권자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LH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국토부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에서 강행규정으로 한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 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감리 업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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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