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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익명 출산제 또는 비밀 출산제로도 불린다.
이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이 논의됐다. 다만 아동이 성장한 이후 생모를 찾고 싶어도 알기 어려워진다는 등의 문제 제기로 인해 출생통보제만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생모의 보호출산 선택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출생증서 작성 시 상담 내용 전반을 기록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추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생모의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의결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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