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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에서 행정·재정·기관으로 총 40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상반기 ▲관급자재(막 구조물) 구매 관련 검토 소홀 ▲회계업무 처리 소홀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 지급 소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업무추진비 사용명세 공개 소홀 ▲공사 준공(기성) 대가 지급 업무처리 소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처리 소홀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및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등 종합건설본부가 40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9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의 감사에서 ▲건설기술인 경력 확인 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관련 절차 이행 기술 사용료 요율 및 기술 사용료 반영 ▲공법 선정 관련 절차 이행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미제출 ▲관급자재(막 구조물) 구매 관련 검토 ▲도로 유지보수 관련 단가계약 ▲회계업무 처리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로 축의·부의금 지급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명세 공개 ▲신속 집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선결제 후 정산 미시행 ▲지방자치단체구매 카드 사용·관리 ▲급량비 집행 ▲하자 검사 ▲정기 하자 검사 실시 ▲공사계약 최종 검사 실시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제한기준 검토 ▲연가보상비 지급 ▲건설공사 계약기간의 연장(중지 포함) 및 계약 금액의 조정 검토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등 미준수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처리 ▲설계변경(실정 보고) 절차 이행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적용 검토 ▲인천시·종합건설본부 도로점용(굴착) 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품질시험실 운영 및 장비 관리 소홀 ▲기본 및 실시설계용 역 보상 분야 감독자 미지정 ▲우수관로 존치에 따른 설계변경 관리감독 ▲단가 등 지정항목(PS) 계약의뢰 및 지장물 이설비 지출 ▲지장물 이설 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지출 검토 ▲공사 준공(기성) 대가 지급 업무처리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발주청의 행정절차 업무처리 ▲기본설계 주민 의견 청취 및 공고 미 이행 ▲공사 착수 단계 지도 감독 및 업무처리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처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PMMA 방음시설 교체계획 수립 ▲2021년 상반기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미이행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및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건축설계 용역 저작권 귀속업무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시 도로관리청 협의 ▲불로2지구 경관녹지 조성공사 지구 6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추진 ▲환경관리비(EGI휀스) 산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이행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조경감리 업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이행 관리 ▲공사관리관 업무 등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종합건설본부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인천시 관할지인 인천경찰청에서는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받아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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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