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개최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발표하고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단 조성 시에 규정한 입주업종 제한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도 허용하고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산업단지를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하여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한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산단 전체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18개 산단에서 31개 산단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규제완화로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산단 입지 규제 완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월부터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