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3월24일 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과 '학교폭력 OUT 사이버폭력 OUT'이라고 적힌 천을 펼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 즉시분리기간이 3일→7일로 증가한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현행 3일인 가해·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늘렸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면 가해 학생이 다른 조치를 이행하기 전이더라도 학교장은 조치가 내려진 뒤 7일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 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