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업급여 삭감·폐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논란에 휩싸인 실업급여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주 15시간 미만(5일 기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 근로시간'으로 따져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전체 틀에 변화를 가져올 개편안 작업과는 무관하다며 제도 허점을 보완 의도라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주 열리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가령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만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92만3520원이 발생했다.


지난달 당정이 실업급여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도 전면 손질을 밝힌 상황에서 구체화 한 첫 번째 변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제도 개편 작업과는 무관하단 입장이다.

당정은 지난달 12일 제도 개편 공청회를 마친 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현재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