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AA13입주예정자들이 지난 5월 인천 서구 원당동 LH검단 사업단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국토부)가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GS건설은 지난 4월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다.


국토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관용 처벌 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시공자 GS건설 컨소시엄 협력업체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제82조 제1항 다목(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라목(안전점검을 서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