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류형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뉴스1


전남 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류형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 시 특별할인은 조기 종료된다.


9월1일부터 지역 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