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 29일 전 연인의 동거인 집을 찾아 폭력을 휘두른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전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날 주거침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32)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11월15일 연인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해 12월23일 오후 A씨와 동거하던 남성 B씨(51) 집을 찾아갔다. 양씨는 택배기사라고 거짓말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집으로 들어간 양씨는 A씨가 자는 안방 문을 발로 차 방문을 파손시켰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양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 측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방문이 이전부터 부서져 있다고 해명했다. 주거 방문에도 A씨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문고리 부근 나무가 부서진 부분이 명백히 보인다"며 "양씨는 폭력 범죄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