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2배 이상 확대한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의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100% 급여를 지급하는 시수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