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 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과 산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약 36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3월~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사진 800여개를 유포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약 608개를 음란사이트로부터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AI 프로그램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제작됐을 때 이것이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AI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사장을 받고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이 유포되기 전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