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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며 연예인의 얼굴과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해 만든 일명 '딥페이크' 제작물 2000개를 5800회에 걸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검거돼 국내 송환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 현지에서 붙잡힌 뒤 현재 국내 송환된 상태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국 동부 현지 거주지에서 연예인 얼굴과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해 만든 허위영상물 2000여개를 텔레그램 공유방과 해외사이트에 5800여번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 머물 당시 딥페이크 기술을 접했고 미국에서 체류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노트북과 외장하드 14개에서는 허위영상물 2000여개가 발견됐다. 그는 이 허위영상물을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인 텔레그램 공유방에서 80여명에게 무료로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불법 유포행위를 지속하다 제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덜미가 잡혔다. 그는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되자 한국 송환을 거부해 왔지만 경찰은 미국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법원의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을 이끌어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은) 단순 자기 만족을 위해 제작했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없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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