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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단이 각별한 주의와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로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피싱을 뜻한다.
이 스미싱 문자는 "[건강보험센터] 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 완료"라는 문구로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유도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해당 URL을 누르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고 자동으로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된다. 이후 설치 안내 화면이 나왔을 때 무심코 설치를 누르면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 등이 탈취되게 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을 안내할 때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발송하고 있으니 이러한 문자를 받을 경우 발송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전화 118)에 신고해야 한다. 또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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