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다. 두 저축은행은 앞으로 2주간 충족명령 이행에 나서야 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만큼 2주 안에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란 얘기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33%를 보유하고 있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으면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를 넘기는 위법 대출을 내준 혐의와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유 대표는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징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금융당국은 상상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고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결정됐다. 상상인은 금융위의 충족명령 이행 방안을 적극 찾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