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가 시작되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학생이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압수도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학생이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압수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후 관계기관 등에서 727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적용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번 2학기부터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주의에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이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해 조치가 가능하고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분리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이어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또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인 부모에게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번달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학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