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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지만, 그동안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의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 절차는 매수신청토지 분석(국토부·환경부)→ 현장조사·사업후보지 선정(환경부·국토부)→ 토지매수(국토부)→ 환경복원사업(환경부)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매수사업 비용은 644억원이며 사유지의 경우 50억원으로 알려졌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환경부가 협의해 복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시범사업에 착수해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 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두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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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