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입주 시기 분양가의 25%만 부담하고 거주 기간 동안 남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이 힘든 젊은층의 내집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GH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세용 GH 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 최초 지분 10~25%를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아파트에 20년 거주할 경우,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고 4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것이다. 이때 이자율 2%를 가정해 분양 4년 후 8100만원, 8년 후 8700만원, 12년 후 9300만원을 내게 된다. 이자를 합해 20년간 부담해야 할 총액은 5억9000만원이다.
자료 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GH)


GH는 광교신도시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배정된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용면적 60~85㎡ 360가구는 일반분양한다.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매매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 해외체류 등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GH에 환매할 수 있다.


GH는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한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