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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교권 보호법'이 9월 정기국회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4대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됐던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관련 추가 논의를 요청함에 따라 연기됐다. 아동학대 심판위원회 신설·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여 7일 열리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교육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양당의 원내대표들은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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