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못하는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후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7월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해당 남성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수영을 못하는 아내를 바다에 밀어 빠뜨린 후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씨(30대)를 해상으로 떨어뜨린 후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B씨와 혼인했으나 같은 해 B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이후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과도하게 감시받고 B씨가 자신이 번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에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낚시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가방 여러개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는 낚시를 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수차례 내리쳐 밖으로 나오지 못해 익사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해경에 "짐을 가지러 차에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해상에 빠진 B씨에게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 유족이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넉넉히 기일을 주시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한번 더 갖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유족은 "같이 못 살 것 같으면 이혼하면 되지 왜 죽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3살짜리 자녀도 있는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호소했다. 현재 A씨의 자녀는 피해자의 친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엄마는 죽어서 없고 아빠는 살인자인데 아이는 앞으로 어떡하냐"며 "남은 가족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