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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로 조롱받던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문화재청과 진행한 공사중단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도 지난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대방건설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업체가 지은 44개동 아파트 중 19개동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한 '김포 장릉 변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이미 완공돼 입주까지 완료됐다. 건설업체들과 문화재청간 소송전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이에스글로벌은 문화재청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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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