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가 12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숙박업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이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텔 업주인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5시쯤 강원 홍천군 한 모텔에서 청소년 여학생과 성인 남성 2명을 투숙시켜 청소년에 대해 이성혼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모텔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의 경우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남성 2명과 함께 온 여학생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혼숙을 허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