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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피해구제 환급은 이중 30% 수준에 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722억원, 피해자는 20만4226명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8년 2927억원 ▲2019년 4859억원 ▲2020년 1745억원 ▲2021년 1080억원 ▲지난해 1111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피해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 ▲2019년 1362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지난해 256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황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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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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