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0일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5월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유아인.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정황이 넓고 깊게 확인된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으로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19일 유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22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6월9일 유아인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3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최씨에 대해서도 유아인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이번 사건을 마약류 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씨와 최씨를 비롯한 국내 피의자 대상 수사를 비롯해 해외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간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의 최측근이자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양모씨의 해외 도피를 돕고 자금을 지원한 혐의(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패션브랜드 대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