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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완료돼 오는 21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먼저 표결한 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논의 끝에 한 총리 해임건을 먼저 표결하기로 정리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지난 18일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장관을 잘 추천하지 못했고 제대로 총괄하지 못한다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부결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 법안은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표결이 가능하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문제는 저와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의장 (입장이) 달라 상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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