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가)'은 지방자치법 및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최종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제명안' 부결 후 '다른 종류의 징계안(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을 표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 화성시의회는 의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법률자문과 타 지방의회 다수 사례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의결된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시의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에 징계의결에 대한 절차상 하자여부를 묻는 공문을 접수했다.


그 결과 '특정징계에 대한 요구 건'이 아닌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된 경우로써 특정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동의발의로 다른 징계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8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지난 22일 최종 회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