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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여주시의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던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전환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문턱을 넘어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폐회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조례 및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이 재심의 끝에 의결됐다.
이로써 공단은 공사로 전환하여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뿐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확충 및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결을 받은 후 종전의 공단은 해산 등기를, 변경될 공사는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여주도시공사는 정관 및 제규정 승인 및 공단해산·공사설립 등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출범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 시민과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여주도시공사로의 전환이 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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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