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8년 전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도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지난해 3.9%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부동산거래 205만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만2960건으로 약 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민간(1만 2292건)보다 공공(7만 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연간 전자계약 활용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로 조사됐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 2016년 도입된 것으로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만으로도 매매·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 체결에 부동산 실거래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돼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부여된다. 계약서 위·변조, 이중 계약 등과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임대소득 탈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부동산 거래 정보와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다.
활용률은 낮지만 한해 1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2018년 7억1600만원 ▲2019년 9억71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지난 3년 기준 연평균 약 19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