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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창업했던 회사의 본인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통정매매도, 명의신탁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온라인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의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팔아 '주식 파킹'(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 놓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남편의 가족인 시누이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정매매일 수밖에 없고 명의신탁일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편의 지인은 '이익을 보거나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며 공모이자 명의신탁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지 않냐"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회사의 적자가 13억원이었고 회사의 전체 주주가 4명 정도였다"며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적자 회사의 주식을 도저히 팔 수가 없어 시누이가 자신이라도 떠안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며 "회사가 적자면 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매각하려면 원칙적으로 매각해야 했고 명의신탁이나 통정매매를 하면 안 됐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통정매매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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