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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고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의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결을 위해 병상에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복귀하기도 했다. 이는 요건 미달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풀이된다.
해당 법안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은폐·무마·회유 등 대통령실·국방부의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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