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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새 1만5000건에 육박했다. 과태료 총액만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이다.
유형별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871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92억4190만원이다. 이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3944건(과태료 135억105만원) ▲양도 미신고 1728건(43억8505만원) 등 순이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도 함께 진다. 박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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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